담합비리 수사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한국과 미국의 반독점규제 기관들이 국제사건에 있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한미군(USFK)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담합 및 기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한∙미 수사 공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있었던 많은 배상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적극적인 특허권 주장은 특허권자에게 고액의 수익을 창출하여 불황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미국 개정특허법(America Invents Act, AIA) 입법 및 이후의 판례는 특허권 가액 하락을 초래하였으나, 선례 효력이 있는 최근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U.S.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최근 들어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미국법상 특허권 행사 환경이 개선된 지금, 각 사업체와 투자자 및 자문역은 주장 가능한 지식재산권 자산을 선별하고 활용할 중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