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Stafford QC 변호사, 비협조적인 주권국 기관들을 대상으로 투자자-국가 간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


2020 11 18

Publication: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s

주권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중재에서 승소한 투자자는 종종 주권국에 맞서야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는 합니다. 주권국 채무자 대상 집행에 대해 심도 깊은 경력을 갖춘 코브레 & 김의 Andrew Stafford QC 변호사는 이러한 집행을 해내는 방법을 국제 비교법 가이드(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s)에서 출간한 “2021년 투자자-국가 간 중재(Investor-State Arbitration 2021)”에 출판된 기고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권국 채무자에 대항하는 기법들이 서류상으로는 상업 채무자에 대항하는 기업들과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주권국가가 가지는 권한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Andrew Stafford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국유기업의 자산 중에 집행을 위한 표적으로 적절한 자산이 있더라도, 해당 기업이 국가와 같은 실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판정을 집행하거나 자산을 압수할 관할을 선정하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창의적 전략을 통해 예상치 못한 공격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선박 한 척의 압수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인 PDVSA가 합의에 응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자산 구조 파악과 주권국가 면책, 비협조적인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채권자에게 과도한 수사나 기소 압박을 가하는 상황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Andrew Stafford 변호사는 판정을 받기 전부터 이미 수금 전략을 준비하라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합니다. 패소 판결이라는 압박 직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예리한 강제집행 노력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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